한부모 10명 중 7명 자녀 양육비 못 받아…처벌조항 없기 때문(MBN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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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10.15 |
조회수13929 |
이혼 후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10명 중 7명이 비양육 부·모로부터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법무부와 경찰청 등 부처 간 이견으로 관련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출처: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9&news_seq_no=3956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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