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자녀 지원 연장될 듯…"여가부 경기도 제안 수용"(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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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11.07 |
조회수12990 |
한부모가족 자녀 지원 연장될 듯…"여가부 경기도 제안 수용"(연합뉴스. `19.11.7. 이우성 기자) 만 18세에 중단되던 양육비 지원 19세로 연장될 전망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만 18세가 되면 중단되던 한부모가족 자녀에 대한 정부 지원이 1년 더 연장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민생규제 발굴을 통해 지난 6월 국무조정실에 건의한 '한부모가족 자녀 자립준비기간 신설' 건의안에 대해 최근 여성가족부가 수용 의사를 전해왔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내년 중 법령 개정 절차를 거쳐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도는 설명했다. 현행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소득 및 신청 기준에 부합하는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 매달 20만원(1인당)의 양육비 지원을 비롯해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휴대전화요금 감면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부모가족 자녀가 고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면 지원 혜택은 만 22세까지 연장되지만, 대학에 진학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혜택은 만 18세가 되는 시점부터 중단됐다. 이에 따라 고교 졸업 후 바로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은 갑작스러운 지원 중단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도는 이 같은 애로사항을 파악해 6월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에 법률 개정을 건의했고,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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