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보도자료

인쇄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
  • url링크 복사
" [생활과 법률] 이혼으로 끝나지 않는 부모 의무(국제신문) "의 글의 제목, 등록일, 조회수 내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생활과 법률] 이혼으로 끝나지 않는 부모 의무(국제신문)

등록일2019.11.13

조회수13725

[생활과 법률] 이혼으로 끝나지 않는 부모 의무(국제신문, `19.11.13. 정유진)


부부가 이혼 후 어느 한쪽이 미성년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면 다른 쪽은 자녀의 양육비를 부담하고, 자녀를 주기적으로 면접·교섭하게 된다. 하지만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필자의 의뢰인도 아버지 회사에서 버젓이 일하면서 의도적으로 직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일정한 수입이 없는 것처럼 발뺌하는 채무자로 인하여 양육비 추심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 확보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해 설립된 양육비이행관리원이라는 기관이 있다. 이곳 자료에 따르면 2015년 3월 개원한 이후 양육비 이행 확정(재판으로 결정된 양육비) 건수 1만 1535건 중 이행된 것은 3722건으로, 이행률이 고작 32.3%에 그쳤다. 10명 중 7명꼴로 재판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이혼 가정 미성년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 가사소송법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확보를 위하여 이행 명령과 과태료 부과,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담보 제공 명령, 재산 명시 및 재산조회, 감치명령제도 등을 두고 있다. 특히 법은 양육비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급여소득자인 경우 채권자가 그 정기적 급여를 지급하는 소득세원천징수 의무자를 상대로 직접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해 실질적 양육비 확보 방안을 마련했다. 다만 어느 때나 양육비 직접 명령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혼 판결 등을 통해 양육비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가정법원을 통하여 이를 신청할 수 있다. 법원에서 직접 지급명령이 내려지면, 채무자의 월급 중 양육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강제집행 효과가 바로 발생해 채권자는 실질적으로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양육비 채무자가 월급쟁이가 아닌 자영업자 등 정기 수입이 없는 경우라면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한편, 지급받아야 할 양육비가 명백하게 특정되어 있음에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면 채권자는 가정법원에 이행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만일 채무자가 법원의 이행 명령 결정을 받고도 이를 위반할 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법원은 이러한 금전적 제재에서 더 나아가 훨씬 강력한 수단으로 채무자의 신체를 속박할 수도 있다. 양육비 채무자가 이

행 명령 결정을 받고도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에게 30일의 범위에서 양육비를 지급할 때까지 감치를 명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심리적 압박 등으로 양육비의 이행이 조금이나마 이루어져 실제 감치까지 가는 경우를 찾아보기란 현실적으로 힘들긴 하다.


하지만 감치명령의 집행 기간이 3개월이라 채무자가 감치명령을 피해 3개월만 잠적하거나 버티면 그만이라는 문제점이 있었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감치명령 집행 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방식으로 가사소송규칙을 개정해 제도의 실효성을 개선했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육책임2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벌칙 조항을 담고 있다. 양육비 미지급 자체를 형사 범죄로 규정하려는 것이다. 이는 양육비 미지급이 결코 단순히 한 가정의 일에 그치지 않고, 미성년자의 생계와 직결되며 결국에는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혼한다고 부모와 자식 간 천륜이 끊어지는 것도 아니고 부모의 의무가 면제되는 것도 아니다. 양육비 미지급을 처벌하는 입법도 중요하지만, 양육비 채무자가 이를 스스로 깨닫고 이를 이행하는 인식 전환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1700&key=20191114.22029004906

첨부파일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제1유형:출처표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다음 게시물을 볼수 있게 제공합니다.

이전글이전글

건강한 이혼과 자녀양육을 위한 심포지엄(인천일보)

다음글다음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19 고객만족주간 선포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평균 4.9점 /262명 참여]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