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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 편견 98건 보도…인권위 미사용 권고한 '불법체류'도 52건(뉴시스) "의 글의 제목, 등록일, 조회수 내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다문화 편견 98건 보도…인권위 미사용 권고한 '불법체류'도 52건(뉴시스)

등록일2019.11.19

조회수13761

한국건강가정진흥원, 13개 언론사 대상 모니터링 결과 발표
'불법체류' 사용 52건, 다문화 사용 30건, 혼혈 사용 16건 등
"다문화·혼혈 사용 지양하고 불법체류→미등록체류로 권장"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국내 언론기사에서 다문화 관련 차별·편견 요소가 있는 용어를 사용한 보도가 98건 확인됐다. 이 중에는 국가인권위원회사용을 권고한 '미등록체류' 대신 '불법체류'를 쓴 기사도 52건 있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민주언론시민연합과 함께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5개 신문사, 8개 방송사를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보도에 '불법체류'를 사용한 기사는 총 52건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8년 이주민의 인권침해와 편견을 가져온다는 이유로 불법체류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지양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정책지원 대상을 지칭하는 '다문화'를 사람에게 적용해 작성된 기사는 총 30건이다. 다문화 여성이나 다문화 학생, 다문화 청소년 등이 해당한다.

2015년 유엔(UN) 인종차별 특별보고관 무토마 루 티에르는 어느 특정 집단을 인종주의적으로 구별하는 다문화라는 용어의 오용에 대한 금지를 권고했었다.

16개 기사에서는 혼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관계자는 "A일보에서는 '외국인은 찾아볼 수 없는 순혈주의 팀'이라는 차별적 홍보문구를 그대로 기사로 보도했다"며 "혼혈은 순혈과 반대되는 단어로 혈통적으로 순수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문화, 혼혈이라는 단어는 되도록 부르지 말고 불법체류자는 미등록체류자 또는 미등록외국인으로 바꿔 부르는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김혜영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은 "다문화 대중매체 모니터링을 통해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지속적으로 찾아내겠다"며 "인식 개선 교육과 캠페인 등을 통해 개선활동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119_0000833880&cID=10201&p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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