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면접교섭 지원서비스 활성화로 양육비 이행률 높인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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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11.22 |
조회수12651 |
여성가족부, 제16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개최 여성가족부는 2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제16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해 토의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올해 사업성과와 내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청구소송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비양육부·모의 동의 없이 주소나 근무지에 관한 자료를 행정정보망을 통해 즉시 확인이 가능해 소송에 따른 소송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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