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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면접교섭 지원서비스 활성화로 양육비 이행률 높인다(뉴스1)

등록일2019.11.22

조회수12961

여성가족부, 제16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개최


여성가족부는 2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제16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법원행정처,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해 토의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올해 사업성과와 내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2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비양육부·모의 동의 없이도 주소·근무지 조회가 가능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면접교섭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청구소송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비양육부·모의 동의 없이 주소나 근무지에 관한 자료를 행정정보망을 통해 즉시 확인이 가능해 소송에 따른 소송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아울러 그간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만 면접교섭 지원 서비스를 실시했지만 내년에는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을 추가해 전국 5개 권역에서 면접교섭을 지원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 지원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도 올해 8000만원에서 내년 1억6000만원으로 2배 증액했다.

한편 여가부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양육 한부모에 대해 양육비 관련 상담, 협의성립, 소송, 채권추심 및 불이행시 제재조치 등 종합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더 나아가 법원행정처와 협치를 통해 가사소송규칙을 개정해 양육비 지급채무 불이행에 대한 감치 집행장 유효기간을 연장(3개월→6개월)한 바 있다.

감치집행 제고를 위해 비수도권 지역 감치사건의 현장기동반 연계를 확대하고 경찰청과의 협의를 통해 담당부서 지정 등 상시협조체계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김희경 여가부 차관은 "양육비는 아동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자녀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비양육부·모와 자녀의 면접교섭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비양육부모의 자발적인 양육비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뉴스1 http://news1.kr/articles/?377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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