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를 한눈에(내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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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12.19 |
조회수12673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비양육부·모가 자녀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아 소송을 할 경우 이들의 동의없이도 주소나 근무지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바뀐 법률 내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와 함께 '2019년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사례집'을 내주 중 발간한다. 이 사례집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안내와 함께 △합의 지원 △법률 지원 △추심 지원 △면접 교섭 지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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