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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렇게 받았습니다"…여가부 사례집 발간(뉴시스)

등록일2019.12.19

조회수12857

"양육비 이렇게 받았습니다"…여가부 사례집 발간(뉴시스, 19.12.19. 이연희 기자)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양육비를 받게 된 한부모가정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사례집이 나온다.

여성가족부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19일 '2019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사례집'을 발간해 지방자치단체 및 한부모가족 관련 기관 등에 배포한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웹진 '행복플러스' 등을 통해서도 소개할 예정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한부모 가족이 아이를 기르지 않는 다른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상담하고 합의,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근무지·소득·재산 조사,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소송, 채권 추심 등을 지원하는 전담기구다.

이번 사례집에는 ▲합의 ▲법률 ▲추심 ▲면접교섭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등 총 23개의 서비스와 이용 사례가 담겼다. 손가족, 미혼·이혼 한부모, 다문화한부모 등 다양한 가족 대상으로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구체적 사례가 포함됐다.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로운 경우,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 조건을 완화해 생계비를 해결한 사례,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등 정보를 조회하고 현장기동반을 가동한 사례, 자녀와의 면접교섭 서비스 이후 양육비를 증액한 사례, 결혼이주여성 한부모가족을 위한 통역서비스 사례도 수록돼 있다.  

여가부는 양육비 이행 강화 조치를 알기 쉽게 다룬 웹툰 '양육비는 부모사랑의 시작입니다'도 여가부 사회관계망(SNS)과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웹진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양육비 이행 강화 조치란 지난 6월부터 비양육부·모 동의 없이도 주소·근무지 조회를 할 수 있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면접교섭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여가부 윤효식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양육비 이행률이 작년 32.3%에서 올해 35.4%까지 증가하는 등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는 비양육부·모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번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사례집이 양육비 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관심과 인식 개선을 이끄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218_0000864762&cID=10201&p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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