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보도자료

인쇄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
  • url링크 복사
" 판결 비웃듯 '양육비 나 몰라라'…외국은 징역형(SBS) "의 글의 제목, 등록일, 조회수 내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판결 비웃듯 '양육비 나 몰라라'…외국은 징역형(SBS)

등록일2020.01.15

조회수12831

판결 비웃듯 '양육비 나 몰라라'…외국은 징역형(`20.01.15. SBS 뉴스, 김형래기자)


<앵커>

양육비를 주지 않는 걸 아동학대로 보고 형사 처벌하는 나라들도 있지만 방금 보신대로 우리나라에서는 버텨도 된다고 생각하는 나쁜 부모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양육비 안 주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정지시키자, 또 출국금지를 하자, 이런 법안들이 마련됐지만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외국 사례와 또 그에 대비되는 국내 상황까지 김형래 기자가 묶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정부는 2015년부터 여성가족부 산하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지만, 관리원이 개입해 지급 확약을 받은 사례 중에도 실제 양육비가 지급된 비율은 4년 동안 평균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양육비를 개인 간의 채무 관계로 보기 때문에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으면 사실상 받아낼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준영/양육비 해결모임 법률대리인(변호사) : 기본적으로 비양육자의 재산이 무엇인지 파악하기조차도 어렵고, 실제로 차명을 써서 계좌에 면탈을 하게 되면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다른 여러 나라에서는 양육비 지급 미이행을 범죄로 규정해 벌금과 징역형 등의 형사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50개 주 모두가 양육비 지급 불이행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고 운전면허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도 여권 등 각종 면허 발급이 거부되고 독일과 프랑스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노현선/양육비이행관리원 소송2부장 (변호사) : 프랑스의 경우에는 고의로 양육비의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는 가족 유기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양육비는 일반 민사채권과 달리 아동의 생존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운전면허를 정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지만, 경찰청 등 담당 기관들은 양육비 지급과 운전면허 사이에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606255&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606255&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첨부파일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제1유형:출처표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다음 게시물을 볼수 있게 제공합니다.

이전글이전글

[팩트체크] 법원판결로 핫이슈된 '양육비 미지급' 얼마나 심각하길래(연합뉴스)

다음글다음글

미국 '배드파더스'는 운전, 의사면허 다 뺏긴다…한국은?(머니투데이)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평균 4.9점 /262명 참여]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