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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배드파더스'는 운전, 의사면허 다 뺏긴다…한국은?(머니투데이)

등록일2020.01.16

조회수12872

미국 '배드파더스'는 운전, 의사면허 다 뺏긴다…한국은?(`20.01.16. 머니투데이, 한고은,유하은기자)



강제집행 등의 방법을 취할 수 있다. 여가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도 관련 절차를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연령이 만14세에서 만18세로 상향되고 지원금이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되는 등 지원도 확대됐다.


그러나 구멍은 많다. 양육비 미지급자가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하거나, 이행 명령이 내려져도 감치를 당하지 않을 정도로만 양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마땅한 대책이 없다.

20대 국회에서는 양육비 지급 이행 강화와 관련된 법안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다수 발의됐다. 운전 면허 제한, 출국 금지, 명단 공개, 형사 처벌 등을 제안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모두 통과되지 못했다. 경찰청,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반대의견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의 경우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을 위반할 수 있어 추후 위헌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출금이나 명단공개는 (양육비 미지급이)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되는 경우 가능하지만 법무부 등이 양육비 분쟁을 사인 간 채무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개입에 신중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양육비 미지급은 아이 생존권과 직결…OECD 34개국 중 12개국 '형사처벌'


하지만 양육비 미지급을 단순한 개인 간 채무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아이의 생존권과 직결되기 때문. 부모가 경제적 자립 능력이 없는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않는 것은 일종의 아동 학대로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1994년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며 "부모 중 누가 친권을 행사하는 자인지 또는 누가 양육권자이고 현실로 양육하고 있는 자인지 물을 것 없이 친자관계의 본질로부터 발생하는 의무"라고 판단했다. 


2018년 여가부 실태조사에서 한부모가족은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시급한 과제로 △양육비 긴급 지원 확대(48.5%) △미이행자 처벌 강화(29.9%) △양육비 이행관리원 역할 강화(20.1%) 등을 꼽았다. 2015년 실태조사에서는 미이행자 처벌 강화 답변이 세번째로 많았는데, 2018년 조사에서는 두번째로 높아졌다.


여가부에 따르면 현재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4개국 중 12개국이 양육비 미지급자를 형사 처벌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 영국은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면허제한 등 불이익을 준다. 특히 미국은 부모의 책임 강조를 위해 운전 면허 외에 사업면허증, 전문직면허증 등 다른 면허들까지도 제한한다. 의사라면 의사면허를 정지한다. 일부 유럽 국가의 경우 양육비 국가대지급제를 운영하기도 한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번 배드파더스 판결을 계기로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형사처벌 등 미지급자에 대한 처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모아지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11517355239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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