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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주는 부모 신상공개·강제 집행 법 만들어라(부산일보)

등록일2020.01.19

조회수12604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 공개 사이트 ‘배드 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의 무죄 판결을 계기로

양육비 문제를 아동 생존권을 위한 ‘공공의 영역’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지역과 저소득 한부모 가족일수록 양육비를 받기 더 어려운 현실도 개선이 필요하다.



법원 판결이나 이행 명령에도

버티면 그만, 지급률 22% 불과

‘배드 파더스’ 무죄 판결 후

실태 드러나면서 입법 요구 봇물


‘배드 파더스’는 2018년 7월 설립돼 지금까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 400여 명의 신상을 공개했고,

 19일 현재 118명의 미지급 문제를 해결했다. 지난 15일 무죄 판결 이후에 5건이 해결됐고,

피해 부모의 신상 공개 요청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배드 파더스’가 명예훼손 고소까지 감수하면서

‘신상 공개’라는 방법을 택한 것은 제도적인 방법으로는 양육비를 강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법원 판결문이나 이행 명령이 있더라도 전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버티면 가장 무거운 처벌이 감치에 그친다.


부산한부모가족센터에서 만난 40대 A 씨는 3년간 못 받은 양육비가 1000만 원을 넘겼다.

전 남편은 이혼 뒤 판결에 따라 1년 정도 보내던 양육비를 갑자기 끊었고,

 A 씨가 낸 감치 명령 신청이 기각되자 연락마저 두절했다. A 씨는 “개인연금, 자동차보험 다 내고 있다는데

아이 양육비를 버티면 안 내도 된다는 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물었다.


2018년 여성가족부의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 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219만 원으로

전체 가구의 56.5% 수준이다. 이 중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는 답변이 73.1%에 달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은 상황이 더 어렵다. 같은 해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조사에서는 부산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78.6%가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부산 한부모 가족 중 13.5%가 저소득층에 해당한다.


부산에 사는 30대 B 씨는 5년 전 남편이 집을 나간 뒤 기초생활수급자로 혼자 아이 다섯을 키우고 있다.

 생계가 너무 버거워 찾아간 무료법률구조 상담에서는 양육비 청구 소송을 권유했지만 결국 포기했다.

양육비가 이전소득으로 계산돼 수급권을 잃을 수도 있다는 설명 때문이었다.

한부모 가족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지급받는 양육비는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1년 넘게 검토 중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2015년 설립됐지만 양육비를 받기는 여전히 어렵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 김혜정 박사에 따르면 2018년까지 관리원을 통해 양육비 이행 확약을 한 1만 1535건 중

실제 양육비가 지급된 건은 3722건으로 이행률은 32.3%, 서비스 접수 건수(1만 6951건) 중 이행률을 따지면

22.0% 수준이다. 신청자 열 명 중 두 명만이 실제 양육비를 받은 셈이다.


‘배드 파더스’와 양육비해결총연합회는 미지급 부모 신상 공개와 함께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입법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이미 운전면허 제한, 출국 금지, 명단 공개, 형사 처벌 등을 할 수 있는 법안 10개가

발의된 상태다. 김혜정 부산여성가족개발원 박사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전체 서비스 접수 중 부산 사례는 5.9%에 불과한 만큼 지역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분원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혜규 기자 iwill@busan.com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0011919042238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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