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양육비 못 받는 싱글맘 돕는다(중앙일보 2015.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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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5.03.26 |
조회수5909 |
이혼 후 양육비 못 받는 싱글맘 돕는다
여성가족부 산하로 25일 신설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전화 1644-6621)이 전담 기관이다. 미성년 자녀를 홀로 키우고 있는 부모나 조부모는 양육비에 관한 상담을 이 곳에서 받을 수 있다. 상주하는 변호사가 무료로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소송을 대리해준다. 합의되거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의 강제집행도 도와준다.
여성가족부 윤강모 양육비이행관리원 설립TF팀장은 “양육비 지급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면 국가의 복지비용 부담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7430370&cloc=olink|article|defaul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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