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보도자료

인쇄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
  • url링크 복사
" 감치명령 없어도 양육비 미지급 제재조치 가능해져 "의 글의 제목, 등록일, 조회수 내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감치명령 없어도 양육비 미지급 제재조치 가능해져

등록일2024.02.29

조회수2922

□ 여성가족부는 29일(목)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 법인으로 설립하고,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 등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240229_보도자료_앙육비이행법 개정안_최종배포본.hwpx
240229_보도자료_앙육비이행법 개정안_최종배포본.pdf

제1유형:출처표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다음 게시물을 볼수 있게 제공합니다.

이전글이전글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준비 현황 점검

다음글다음글

지난 5년간 양육비 이행건수 4배, 이행금액 10배 늘어(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평균 4.9점 /282명 참여]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