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치명령 없어도 양육비 미지급 제재조치 가능해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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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4.02.29 |
조회수2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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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는 29일(목)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 법인으로 설립하고,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 등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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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40229_보도자료_앙육비이행법 개정안_최종배포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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