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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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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양육비 선지급 등 「양육비이행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의 글의 제목, 등록일, 조회수 내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양육비 선지급 등 「양육비이행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등록일2025.03.13

조회수492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양육비 선지급 등 양육비이행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양육비 선지급 신청 및 중지 요건선지급 기간선지급금 회수 절차부정수급 환수절차 등을 담은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3.11.~4.21.)

□ 여성가족부는 ’24.10.16.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육비이행법’)의 시행(’25.7.1.)을 앞두고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담은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3월 11부터 4월 21까지 입법예고한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250310_보도자료_양육비이행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_최종배포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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