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양육비 선지급 등 「양육비이행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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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5.03.13 |
조회수492 |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양육비 선지급 등 「양육비이행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 양육비 선지급 신청 및 중지 요건, 선지급 기간, 선지급금 회수 절차, 부정수급 환수절차 등을 담은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3.11.~4.21.) □ 여성가족부는 ’24.10.16.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육비이행법’)의 시행(’25.7.1.)을 앞두고,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담은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3월 11일부터 4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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