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비 이행 지원 강화를 위한 양육비이행관리원-한국여성변호사회 협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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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5.05.16 |
조회수538 |
□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원장 전지현)과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왕미양)는 5월 16일(금) 오전 11시, 변호사회관(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양육비 이행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ㅇ 지난 2024년 9월 27일부터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 등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절차가 간소화되었고, 2025년 7월 1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되는 등 「양육비이행법」개정으로 법률지원 강화 등 지원체계 강화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ㅇ 이에, 법률전문단체인 한국여성변호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의 변화에 맞춰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전문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되었다. □ 협약의 주요 내용은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족의 안정적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인식 개선 노력 ▲양육비 이행확보 제도 발전을 위한 발전 방안 모색 등이며, 향후 양 기관이 협력할 수 있는 방향을 지속 검토할 예정이다. ㅇ 특히, 취약 계층 아동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법률 안전망 구축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 전지현 양육비이행관리원 원장은 “양육비 이행 확보 제도는 무엇보다도 법률적 전문성이 뒷받침되어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며,
ㅇ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족의 안정적 양육환경 조성과 지속적인 제도발전에 기여할 수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첨부파일
250516_[보도자료]한국여성변호사회 업무협약_최종본(사진추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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