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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길 곳은 없다! 양육비 선지급금 체납 시 바로 채무자 금융정보 추적! "의 글의 제목, 등록일, 조회수 내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숨길 곳은 없다! 양육비 선지급금 체납 시 바로 채무자 금융정보 추적!

등록일2025.11.20

조회수367

숨길 곳은 없다! 양육비 선지급금 체납 시 바로 채무자 금융정보 추적!

- 양육비 선지급 강제징수 체계 개선 -


□ 성평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원장 전지현)은 11월 19일(수) 금융결제원(원장 박종석),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 등 20개 은행*과 양육비 선지급 징수율 향상을 위한 ‘금융거래정보 요구 및 제공 전산연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추진했다.

 * 협약 참여 금융기관(20곳) : 신한은행(20개 은행 위임장 받아 대표로 협약 체결),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NH농협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수협은행, 아이엠뱅크, 우리은행, 우정사업본부, 전북은행, 제일은행, 제주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ㅇ 이번 협약은 신속한 채무자 재산조회, 예금압류를 통해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율을 높이고,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 양육비 선지급제도: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채권자)가 전 배우자(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할 때 국가가 자녀 1인당 20만 원의 양육비를 성인이 될 때까지 우선 지급하고 전 배우자(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


□ 협약의 주요 내용은 양육비 선지급이 된 경우 ▲ (양육비이행관리원) 전산연계시스템 구축으로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거래정보 조회 ▲ (은행)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금융거래정보 제공 ▲ (금융결제원) 양육비이행관리원과 은행 간 안정적 금융거래정보 중계 등을 추진하는 것이다.


ㅇ 금융거래정보 전산연계시스템이 구축되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은행으로부터 예금 잔액 등 금융거래정보를 바로 조회할 수 있게 돼 선지급금을 납부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더욱 신속·정확한 압류가 가능해질 것이다.


□ 전지현 양육비이행관리원 원장은 “이번 협업을 통해 양육비 선지급제 징수를 더욱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라며,


ㅇ “앞으로도 선지급금 회수율 제고를 위해 관계기관들과 협업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보도자료] 숨길 곳은 없다! 양육비 선지급금 체납 시 바로 채무자 금융정보 추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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