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절차 본격 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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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6.01.19 |
조회수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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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절차 본격 착수 – 1월 19일부터 양육비 채무자 대상 회수통지·독촉·강제징수 단계적 진행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와 양육비이행관리원(원장 전지현)은 오는 19일(월)부터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 선지급금을 양육비 채무자에게서 회수하는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 회수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한부모가족 등에 선지급된 양육비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이고, 회수대상 금액은 77.3억 원이다. ㅇ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선지급 결정을 할 때부터 양육비 채무자에게 해당 사실과 향후 회수 절차가 진행될 것임을 이미 안내해 왔으며, 1월 19일 회수통지를 시작으로 독촉 및 강제징수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 선지급 대상 채무자의 양육비 이행 사례 - 양육비 선지급 결정 통지를 받은 채무자 중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1백만 원 이상 이행한 경우는 111건이고, 그중 16건은 1천만 원 이상이었으며, 최고 이행 금액은 3천만 원이었음(’25. 8월~12월 양육비 이행여부 모니터링 결과) □ 구체적인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절차는 다음과 같다. ➊ 양육비 채무자별 회수대상 금액 확정(’25.7.~12. 선지급금 77.3억 원) 및 회수사유·금액·납부기한 등을 적시한 회수통지서 발송*(4,973건, 1.19.~) * 매년 2회(1월, 7월) ※ 양육비 채무자는 회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선지급 결정 이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한 경우 등) ➋ 회수통지에 따르지 않으면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 독촉(2~3월) ➌ 회수통지·독촉에도 선지급금을 납부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 예금 잔액을 포함한 소득·재산 조사 및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른 징수 추진(4~6월) ➍ ’26년 1월부터 6월까지 지급한 선지급금에 대한 회수통지(7월) □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작년부터 회수 체계 구축을 위한 준비를 지속해 왔다. ㅇ 올해 예산에 신규 회수 인력 8명의 인건비를 반영하여 순차적으로 인력을 확충할 예정이고, 강제징수 경험이 많은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징수 전문성도 강화하고 있다. ㅇ 또한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 예금 잔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전산 연계를 완료하였고, 예금 및 자동차 압류를 온라인으로 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 성평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이번 선지급금 회수가 단순히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를 회수하는 것을 넘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은 비양육부·모도 반드시 이행해야 함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ㅇ 한편, 제도 시행 초기인 지난해 9월에는 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신청 요건을 완화하는 등 신속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보다 많은 한부모가족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개선 전) 직전 3개월 양육비를 전혀 지급받지 않은 경우 ⇒ (개선 후) 직전 3개월 이행한 양육비 월평균액이 선지급금 미만인 경우 선지급 신청 가능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부모가 양육 책임을 다하도록 하여 미성년 자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ㅇ “양육비 선지급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회수 시스템을 본격 가동하여 비양육부·모의 책임 이행을 실효적으로 담보하고, 동시에 자발적인 양육비 이행을 유도하는 지원체계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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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60116_양육비 선지급제 회수 시작 보도자료_최종배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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