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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관리원-수원가정법원, 양육비 이행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등록일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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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관리원-수원가정법원, 양육비 이행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양육비 공백 최소화를 위한 소송지원 확대 방안 논의 -

□ 성평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원장 전지현)과 수원가정법원(법원장 김래니)은 한부모가족이 양육비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6월 30일(화) 법률지원 서비스 제공에 관한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
 ㅇ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앞서 서울․부산․인천․대전․광주․대구․울산 7개 가정법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원활한 양육비 이행 법률지원을 위한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수원가정법원과의 협약을 통해 전국 8개 특별시․광역시 가정법원과의 업무협약을 완료했다.

□ 협약의 주요 내용은 ▲양육비 이행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상호 협력 ▲협약 실행을 위한 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상호 협조 ▲공동 교육, 홍보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 등이다.
 ㅇ 이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수원가정법원 관할 지역으로의 소송지원을 확대하고, 비양육부모와 자녀의 원활한 면접교섭을 위해 지역 가족센터와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 전지현 양육비이행관리원 원장은 “수원가정법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관할 지역 내 양육비 소송이 더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라며, 
 ㅇ “앞으로도 양육비 이행 법률지원 서비스 강화를 통해 한부모가족 자녀들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26.6.30) [양육비이행관리원 보도자료] 수원가정법원 업무협약 체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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