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보도자료

인쇄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
  • url링크 복사
" 이혼가정 양육비 고통, 국가가 대신 받아드립니다(정책브리핑, 2015.4.6) "의 글의 제목, 등록일, 조회수 내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혼가정 양육비 고통, 국가가 대신 받아드립니다(정책브리핑, 2015.4.6)

등록일2015.04.06

조회수7214

이혼가정 양육비 고통, 국가가 대신 받아드립니다

한부모 가정 복지 위한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직원 57명 중 21명이 변호사

 

직원에게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뭐냐고 물어보았다. “협의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받기로 했는데, 그래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냐는 질문이 많아요.”라는 답변이 돌아왓다.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에 사용되는 것이므로, 사정 변경에 따라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이선희원장님은 양육비란 자녀가 정상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생계비라고 KTV 인터뷰에서 밝히셨다 (사진출처)
이선희 양육비이행관리원장은 “양육비란 자녀가 정상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생계비”라고 말했다. (사진=KTV)

 
이 원장은 이어 “돈은 돈대로 못 받고, 전 배우자나 그 가족들로부터 다시 험한 소리를 듣지 않을까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다.”라며 “이혼 과정에서 받은 상처를 생각하면 치가 떨린다는 사람이 많았다.”라고 말했다. 상담을 받았다는 사실은 상대방이 알 수 없으니, 일단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http://reporter.korea.kr/newsView.do?nid=148793405 

 

첨부파일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다음 게시물을 볼수 있게 제공합니다.

이전글이전글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kbs라디오, 2015.04.28)

다음글다음글

현장속으로 양육비이행관리원 현장(kbs 월드라디오, 2015.04.23)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평균 4.9점 /262명 참여]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