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정 양육비 고통, 국가가 대신 받아드립니다(정책브리핑, 2015.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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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5.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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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7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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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정 양육비 고통, 국가가 대신 받아드립니다한부모 가정 복지 위한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직원 57명 중 21명이 변호사
직원에게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뭐냐고 물어보았다. “협의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받기로 했는데, 그래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냐는 질문이 많아요.”라는 답변이 돌아왓다.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에 사용되는 것이므로, 사정 변경에 따라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http://reporter.korea.kr/newsView.do?nid=14879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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