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부·모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 개선 추진(메디컬투데이 18.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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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2.14 |
조회수16282 |
미혼부·모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 개선 추진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미혼부·모의 양육비 집행권 확보 절차를 개선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일부개정안(이하 양육비이행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기관으로 여성가족부 산하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설립되었다. 양육비 이행에 관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김 의원의 지적이다. 3%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친부의 신원을 특정하기 위한 주민등록번호 등의 기본정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김 의원의 지적이다. 경우에만 주소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 미혼부·모의 경우에는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며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친자확인을 위한 정보조회권한을 부여해서 미혼부·모의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를 개선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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