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부-모의 양육비 확보 절차 개선 추진된다(파이낸셜뉴스 18.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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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2.16 |
조회수16527 |
미혼 부-모의 양육비 확보 절차 개선 추진된다 김수민 의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대표 발의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친자 확인을 위한 정보조회 권한을 부여해 미혼부·모의 양육비 집행권 확보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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