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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부-모의 양육비 확보 절차 개선 추진된다(파이낸셜뉴스 18.2.16.)

등록일2018.02.16

조회수16527

미혼 부-모의 양육비 확보 절차 개선 추진된다


김수민 의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대표 발의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친자 확인을 위한 정보조회 권한을 부여해 미혼부·모의 양육비 집행권 확보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양육비이행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산하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지난 2014년 양육비이행법 제정을 통해 양육을 하지 않는 부모의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기관으로 설립됐다. 하지만 설립 이후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양육비를 받는 미혼부모 가정 전체 2,422건 중 78건으로 3% 수준에 불과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는게 김위원실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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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fnnews.com/news/201802151632107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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