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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부·모에게 양육비 받은 미혼모·부 고작 ‘3%’...제도 개선(여성신문 18.2.19.) "의 글의 제목, 등록일, 조회수 내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친부·모에게 양육비 받은 미혼모·부 고작 ‘3%’...제도 개선(여성신문 18.2.19.)

등록일2018.02.19

조회수16761

친부·모에게 양육비 받은 미혼모·부 고작 ‘3%’...제도 개선 추진된다






김수민 의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정보조회 권한 부여...친자확인 절차 간소화

미혼모·부가 아이의 친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14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양육비이행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만 주소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 미혼부·모의 경우에는 집행권한 확보를 위한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며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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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womennews.co.kr/news/129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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