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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 180만…“사전예방 차원 접근” 법안 발의(베이비뉴스 18.2.19.)

등록일2018.02.19

조회수16557

경력단절여성 180만…“사전예방 차원 접근” 법안 발의


[2/12~2/14 이주의 보육법안] 김수민 의원, ‘경단녀법’ 개정 추진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이주의 보육법안’은 한 주 동안 국회에 발의된 보육·육아 관련 법안을 정리해드리는 코너입니다. - 기자 말



정부가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예방’ 정책을 입안하게 하는 근거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비례대표)는 지난 13일 이와 같은 내용의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일명 경단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11월 기준 15~54세 기혼여성 중 여성경력단절 인원은 181만 명으로 총 인원의 5분의 1에 달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단녀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지원의 범위를 경제활동 ‘촉진’에 한정해 경력단절이 발생하는 구조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정부가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에 관한 주요시책’을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시해 경력단절 문제를 사전예방 차원에서 접근하게 하는 것.

이번 개정안은 김 의원이 지난해 11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대학생 입법 프로그램 ‘내일티켓 영프론티어’를 통해 만들어진 3호 법안이라 더 눈길을 끈다. 김 의원은 같은 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법안이 통과되면 경력단절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양성평등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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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2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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