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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확대…양육비↑(뉴스1 18.2.21.)

등록일2018.02.21

조회수17024



청소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확대…양육비↑

청소년한부모 위한 임대주택 공급 145호까지 확대



청소년 한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청소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대상이 중위소득기준으로 현행 60%에서 72%로 확대되며 양육비 지원대상 자녀의 연령과 금액도 만 14세(기존 13세)미만, 월 13만원(기존 12만원)으로 확장된다. 아울러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기준도 현행 52%에서 60%로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 한부모 자녀양육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생계와 가사, 양육의 삼중고에 더해 사회적 편견과 학업 부담으로 더 큰 고충을 겪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소년 한부모는 이른 나이의 출산으로 어린 나이에 한 부모로 자녀를 양육해하는 청소년을 가리킨다. 

여성가족부는 당사자들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양육비 부담 해소를 위해 올해 1월부터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을 중위소득 52%에서 60%로 확대했다.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60%에서 72%로 상향한다.

양육비 지원대상 자녀의 연령은 만13세 미만에서 만14세 미만으로, 지원금액은 월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올리고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양육자가 비양육자로부터 안정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자발적 합의와 중재를 위한 면접교섭 강화, 소득·재산 조사절차 간소화, 한시적 양육비 지원기간 연장 방안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가사소송법을 개정해 법원 감치처분 요건을 완화해 양육비 지급의무 불이행 시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취업, 학업, 주거지원도 강화한다. 먼저 올해 1월부터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청소년 한부모는 자녀의 진료나 예방접종, 어린이집 등록 등 불가피한 경우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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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1.kr/articles/?3240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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