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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책임 한쪽에 미뤄놓고 양육비 안 주는 사람,..(경향신문 18.2.21)

등록일2018.02.22

조회수16991

양육 책임 한쪽에 미뤄놓고 양육비 안 주는 사람,

소득 조사할 수 있게 법 개정 추진



지난 1월 혼자 아기를 낳고는 당황해서 ‘주웠다’고 거짓 신고한 여성의 사연이 이슈가 됐다. 뉴스에는 ‘아기 아빠도 책임을 져야 한다’, ‘아기를 낳게 한 상대방이 강제로라도 양육비를 내게 할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댓글들이 달렸다. 아직 학생 신분인 이 여성은 자작극이었음을 인정하고 아기를 키우기로 했지만, 양육비는 어떻게 될까. 


미혼모 등 혼자 아이를 키우는 이들이 나머지 ‘한쪽 부모’로부터 안정적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가 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비양육부모의 소득과 재산은 본인 동의 없이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한 달만 양육비를 주지 않더라도 법원에 감치할 수 있도록 처벌 요건을 낮출 예정이라고 21일 여가부가 밝혔다. 


정부는 아이 키우는 책임을 혼자 짊어진 사람이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소송, 추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인지청구·양육비 청구소송 등을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법원이 양육비 지급을 명령했는데에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관리원이 추심 등 법적 절차를 밟는다. 문제는 비양육부모의 소득과 재산정보를 본인이 동의해야만 조회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여가부에 따르면 이에 동의하는 비양육부모는 5%밖에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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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2211701001&code=940100#csidx4c2293236a4d1eb9568c328f3772a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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