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한부모 양육지원 강화…14세 미만 자녀 월 18만원 지급(서울신문 18.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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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2.21 |
조회수16741 |
청소년 한부모 양육지원 강화…14세 미만 자녀 월 18만원 지급 여성가족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 한부모 자녀양육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자녀 양육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청소년 한부모 등을 대상으로 전문 상담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상담을 진행하고, 부모역할에 대해 교육하며, 필요시 아이돌봄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지원 방안이 담겼다.
. . 여가부는 청소년 한부모뿐만 아니라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비(非)양육부모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실제 효과가 검증된 자녀와의 정기 면접교섭을 지원해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고,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조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한다. 양육비 3개월 미지급 시 내려지는 법원의 감치처분도 1개월로 그 기한을 줄일 계획이다.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222015018&wlog_tag3=nav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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