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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 전 남편이 아이 양육비를 제때 안주면 어떡하죠 (중앙일보 18.2.24.)

등록일2018.02.24

조회수17244

[더오래] 전 남편이 아이 양육비를 제때 안주면 어떡하죠



지난달 저는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말까지 시간을 정해놓고 남편과 노력해 보았는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남들은 제가 결혼 잘해서 돈 많은 남편 만나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제 손에 물기가 마를 날 없이 일하면서 살았습니다. 남편은 한 번도 정상적인 직업을 가져보지 않았습니다.


 
 
건물주 남편 때문에 남들은 다 제가 잘 사는 줄 알지만, 남편은 한 번도 정상적인 직업을 가져보지 않았습니다. [중앙포토]

건물주 남편 때문에 남들은 다 제가 잘 사는 줄 알지만, 남편은 한 번도 정상적인 직업을 가져보지 않았습니다. [중앙포토]

 


시부모님이 성실하게 일군 재산 덕분에 남편은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건물주가 되었으나 건물 임대료는 당연하게 시부모님이 관리하셨고 저희 부부는 시부모님 기분에 따라 매달 달라지는 생활비에 의존하며 살았습니다. 저는 게으른 남편이 더 시부모님 눈 밖에 날까 봐 시부모님 비위를 맞추느라 시댁에서 가사도우미처럼 일했고요.
 
10년 이상 결혼생활을 했지만 더는 참지 못하고 지난달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에 왔습니다. 가장 큰 걱정은 아이들 양육비입니다. 소송을 같이하는 변호사가 사전처분이라는 것을 하자고 해서 알아보았더니 법원이 사전처분 결정을 해도 남편이 따르지 않으면 그만이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저희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마음이 힘들더라도 아빠와 살도록 아이들을 보내야 하는지 걱정됩니다.
 

 
배인구 변호사가 답합니다
사례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사사건의 소가 제기된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당해 심급의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전처분은 가정법원이 본안 사건이 계속된 경우 후견적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가사소송법에 정한 것인데, 결정된 내용을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사전처분 결정이 확정되었으나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하여
간접 강제의 수단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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