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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주는 부모, 재산조사 가능해진다...추심절차 개선(여성신문 18.3.1.)

등록일2018.03.01

조회수16745

양육비 안주는 부모, 재산조사 가능해진다...추심절차 개선






앞으로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원하지 않은 부모의 소득과 재산조사가 가능해진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같은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이행 청구서를 채무자에게 ‘송달’ 이 아닌 ‘통지’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간소화 되고 △한시적 양육비가 긴급 지원된 경우에는 해당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 조사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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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womennews.co.kr/news/130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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