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주는 부모, 재산조사 가능해진다...추심절차 개선(여성신문 1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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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3.01 |
조회수16745 |
양육비 안주는 부모, 재산조사 가능해진다...추심절차 개선
앞으로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원하지 않은 부모의 소득과 재산조사가 가능해진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같은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이행 청구서를 채무자에게 ‘송달’ 이 아닌 ‘통지’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간소화 되고 △한시적 양육비가 긴급 지원된 경우에는 해당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 조사가 가능해진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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