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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초대석]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 “성평등 실현, (국민일보 18.4.10.)

등록일2018.04.10

조회수16427

[국민 초대석]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 “성평등 실현, 국정 핵심가치”


지난해 6월 문재인 정부 첫 여가부 차관으로 취임한 이숙진(54) 차관은 여성학을 전공한 학자로서 그동안 학문적 이론을 우리사회의 실질적 정책으로 실현하는 데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 차관은 그동안 여성문제를 비롯해 사회격차 해소와 통합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현장에 몸담아 왔다. 참여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고령화미래사회위원회·사회정책비서관실 행정관을 역임했고,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 비서관을 지냈다.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난 이 차관은 “국내외적으로 페미니즘이 새롭게 조명 받는 시점에 성평등 실현을 국정 핵심가치로 내세우는 문재인 정부에서 일하게 돼 큰 영광”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평등 실현에 대한 온 국민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된 현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는 데 책임감이 크다”고 덧붙였다.
민관합동 ‘좋은 여성일자리 늘리기 기획단’과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점검단’ 단장을 맡고 있는 이 차관은 여성일자리, 여성폭력문제를 가장 시급한 당면현안으로 꼽았다. 이 차관은 여성문제와 관련해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정부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민관 거버넌스를 활성화해 개선점을 발굴, 보완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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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양육비 대지급제도 도입 등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넘었다.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이행지원 강화를 위한 방안이 있다면.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 책임성을 높이고, 양육한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과 국민인식 개선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지난 2월 법 개정으로 오는 10월부터 한시적 양육비 지원기간이 최대 9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됐다. 또 비양육부·모 동의 없이 소득·재산 조사가 가능해졌다. 앞으로 법무부와 협조해 양육비 채무 불이행시 감치 처분 기준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 미지급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양육비 대지급제는 양육비를 지급받을 여력이 없는 미혼모·부에게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비양육부모에게서 환수하는 방식이다. 이에 현행 복지체계와 구상권 실효성 확보수단, 양육비 미이행 비양육부·모에 대한 제재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입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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