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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안 주면 운전면허 취소에 여권 박탈"(머니투데이 18.4.14.) "의 글의 제목, 등록일, 조회수 내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양육비 안 주면 운전면허 취소에 여권 박탈"(머니투데이 18.4.14.)

등록일2018.04.14

조회수17859

"양육비 안 주면 운전면허 취소에 여권 박탈"

[the L] [Law&Life-'히트 앤드 런' 방지법 ②] 독일 등 국가가 선지급 후 구상권 행사…미국선 부모 위치추적까지


아이가 태어난 뒤 한쪽에게만 양육 책임을 떠넘기고 '나몰라라'하는 이른바 '히트 앤 런'(Hit and Run)에 대해 선진국들은 강력한 강제수단으로 대응하고 있다. '아동복지'와 관련한 중대한 문제로 인식해서다.

미국은 주 정부가 양육비 책임 이행을 강제하고 연방정부가 '연방 차감 프로그램'이라는 제도를 통해 이를 지원한다. 연방 차감 프로그램에선 여러 주의 금융기관 데이터와 보험자료 등을 분석해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을 추적하고 이행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여부를 관리한다. 양육비 불이행이 포착될 경우 계좌압류, 여권·운전면허 취소 등 조치를 당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엔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액수를 파악해뒀다가 세금을 환급해줄 때 강제징수하는 장치도 있다. 우리나라로 치면 연말정산 때 그동안 내지 않은 양육비를 물리는 방식이다. 미국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연 20억달러(약 2조원) 이상의 양육비를 추심하고 있다.


미국은 주 정부의 양육비 강제이행을 돕기 위해 부모의 위치를 파악하는 '연방 부모위치탐색서비스'도 시행 중이다. 미 국세청, 사회보장국, 연방수사국(FBI) 등이 이 서비스에 협력하고 있다. 당국은 이 서비스를 통해 매년 800만명 정도의 위치를 파악해 30억달러(약 3조원) 규모의 양육비를 징수하고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양육비 불이행시 여권·운전면허를 취소한다. 호주는 양육비 불이행 채무를 국가에서 관리하는데, 양육비 채무는 상대방 부모가 아닌 국가에 대한 빚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법적으로 불가능한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양육비 채무 전부를 추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임금, 수당, 연금에서 양육비를 징수하는 등의 강제수단을 활용하고, 필요할 경우 채무자를 파산시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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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41111288233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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