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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300일 내 출생, 전 남편 아이?…"헌법에 위배“(mbc뉴스, 2015.05.06) "의 글의 제목, 등록일, 조회수 내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혼 300일 내 출생, 전 남편 아이?…"헌법에 위배“(mbc뉴스, 2015.05.06)

등록일2015.05.06

조회수8074

[이브닝 이슈] 이혼 300일 내 출생, 전 남편 아이?"헌법에 위배

 

 

 

우리 민법에 여성이 이혼한 지 3백 일 이내에 자녀를 출산할 경우, 전 남편의 아이로 간주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요

이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습니다.
 

당사자들이 원하지도 않는 친자 관계를 강요하는 건, 개인의 존엄과 행복 추구권, 또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당장 '위헌'으로 결정할 경우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전 남편의 아이가 분명한 경우에도 법적 지위에 공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새 법이 만들어질 때까지만 이 조항을 적용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 개정 시한은 따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http://imnews.imbc.com/replay/2015/nw1800/article/3693681_1476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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