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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혼모·부 양육비 月 13만→20만원으로(서울경제, 18.06.19. )

등록일2018.06.19

조회수16961

비혼모·부 양육비 月 13만→20만원으로(18.06.19. 서울경제, 빈난세기자)


정부, 이달 말 저출산대책 발표
공공임대주택 일부 공급도 검토


정부가 미성년자녀를 혼자 키우는 저소득 비혼모·부에게 주는 아동양육비를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당초 신혼부부 대상으로 추진 중이던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비혼모·부라면 결혼 여부와 관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18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께 발표할 저출산 종합대책에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한부모가족 지원 계획을 담을 예정이다. 

현재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만 14세 미만 아이를 혼자 키우는 저소득(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조손가족은 월 13만원의 아동양육비를 받는다. 비혼모·부가 만 24세 이하면 추가 아동양육비(월 5만원)까지 월 18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생활을 꾸리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아 정부는 기본 아동양육비를 월 20~23만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만 14세인 지원대상 아동연령도 만 18세로 높인다. 추가 아동양육비도 인상될 전망이다.

비혼모·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5년간 신혼부부에 공급 예정이었던 공공임대주택 20만 가구 중 일부를 만 6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가족에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택청약규정상 ‘신혼부부’는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부부를 뜻하는 만큼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도 이에 준해 자녀 연령을 만 6세로 제한할 예정이다. 

출처 : http://www.sedaily.com/NewsView/1S0VBTSPG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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