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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없이 태어난 아이의 양육비를 받고 싶어요(중앙일보 `18.06.21.) "의 글의 제목, 등록일, 조회수 내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빠 없이 태어난 아이의 양육비를 받고 싶어요(중앙일보 `18.06.21.)

등록일2018.06.21

조회수16705

아빠 없이 태어난 아이의 양육비를 받고 싶어요(중앙일보 `18.06.21., 배인구변호사)


[더,오래] 배인구의 이상가족(54)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 아이 아빠를 알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 결혼할 때라고 부추기도 했지만 저 역시 아이 아빠와 첫 만남에 사랑에 빠진 터라 결혼을 마음먹었고 양가 상견례를 마친 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물론 아이가 일찍 생긴 것이 서둘러 결혼식을 올리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이 출산비용이나 기저귓값도 주지 않는 아이 아빠는 심지어 자기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을 해서 더는 아이 아빠와는 대화할 수 없습니다. 아이 아빠라는 것을 확인받고 아이 아빠로부터 양육비를 받고 싶습니다. " 
      
우선 아이 아빠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해야겠습니다. 결혼식을 하고 실제 혼인생활을 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남녀(이런 관계를 사실혼 관계라고 합니다)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이고, 혼인 외 출생자와 그 아버지 사이에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형성하려면 ‘인지’가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혼인 외의 자녀를 자신의 자녀라고 승인하는 것이죠. 스스로 할 수 있고(임의 인지), 재판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강제 인지).
 
사례자의 경우에는 재판으로 인지를 청구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사례자로 지정해달라는 심판과 아이 아빠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심판을 제기해야겠죠.

마지막으로 덧붙이면 소송을 통해 또는 임의로 인지된 경우 아이의 성과 본이 아빠의 성과 본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물론 부모가 협의해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보다는 인지되어 바로 아빠의 성과 본으로 변경되는 사례를 더 많이 접했습니다. 


http://news.joins.com/article/2273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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