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설현천 변호사 “양육비체불 형사처벌 필요”(베이비타임즈, 18.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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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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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설현천 변호사 “양육비체불 형사처벌 필요”(베이비타임즈, 18.6.26., 송지나기자)
“양육비 상습체불자에 대해 형사처벌 하는 방향의 법률개정 필요”
“비양육부모의 부모도 양육비채무 질수있도록 법률개정 검토해야”
◇ 양육비이행의 실효성 확보 수단
한부모가정지원법 제17조의 3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은 자녀양육비 산정을 위한 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법원이 이혼 판결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에서 아무리 많은 양육비를 인정하여 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거나, 집행재산이 없으면 받아낼 수 없다는 민사채무의 고유한 결함이 있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민사채무의 고유한 결함을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http://www.baby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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