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기간, 최장 9개월→12개월로 연장(머니투데이,`18.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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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6.28 |
조회수17481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기간, 최장 9개월→12개월로 연장(머니투데이,`18.06.28., 권혜민기자) 오는 9월28일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기간이 최장 9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628084252472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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