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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기간, 최장 9개월→12개월로 연장(머니투데이,`18.06.28.) "의 글의 제목, 등록일, 조회수 내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기간, 최장 9개월→12개월로 연장(머니투데이,`18.06.28.)

등록일2018.06.28

조회수17438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기간, 최장 9개월→12개월로 연장(머니투데이,`18.06.28., 권혜민기자)


오는 9월28일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기간이 최장 9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28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현재 한부모가정이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양육비를 6개월간 월 20만원씩 긴급 지원하고 있다. 연장시 최장 9개월간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오는 9월28일부터는 지원 기간이 기본 9개월, 연장시 12개월로 늘어난다.

아울러 양육비 긴급지원이 이뤄진 경우 본인의 동의 없이도 양육 비채무자의 소득·재산 조사도 가능해진다. 원활한 양육비 이행을 도모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62808425247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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