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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아동]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는 아동의 권리”(베이비타임즈,18.07.02)

등록일2018.07.02

조회수16774

[사각지대 아동]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는 아동의 권리”(베이비타임즈,`18.07.02., 이진우기자)


전 배우자에게 주는 돈이 아닌 ‘자녀 성장 위한 생계비’ 인식 필요
한시적지급 연장, 감치가능 미이행기간 단축 ‘긍정적’…금액 올려야


■ 배삼희 양육비이행관리원 원장 취임 1개월 인터뷰
양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 가운데 부모 한쪽이 사망이 아닌 이혼 사유로 한부모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있다. 이 경우엔 아이 양육을 책임지지 않는 부모에겐 양육비 지급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일부 비양육 부모 중에는 이 같은 자녀 양육비 책임을 이행하지 않아 한참 성장해야 할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한부모가족 자녀의 양육비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 양육비이행관리원(이행관리원)이다.

지난 2014년 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이듬해인 2015년 3월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특수법인으로 출범한 이행관리원은 올해로 개원 3주년을 맞이했다.

이행관리원은 한부모가정이 비양육부모로부터 자녀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 및 청구 소송, 추심 등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원활한 양육비 이행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이다.

지난 6월 1일 이선희 초대원장의 후임으로 배삼희 2대 원장이 취임해 이행관리원의 또다른 소통과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배 신임원장은 고려대 법대를 나와 사법연수원 30기 출신의 변호사로 법무법인 새길에 소속돼 한국성폭력상담소, 서울가정법원,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등에서 이혼소송, 여성 및 아동 권리 증진에 힘써온 법률 전문가이다.

부임 한 달을 맞는 배삼희 신임 원장을 만나 한부모가정 자녀의 양육비 중요성, 이행관리원의 3년간 성과와 전망을 들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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