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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 '미혼모·부' 지원법 추진(신아일보,18.07.03)

등록일2018.07.04

조회수17139

김승희 의원, '미혼모·부' 지원법 추진(신아일보,18.07.03,김용만기자)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서울 양천갑)은 1세 미만의 자녀를 둔 미혼모·부가 생활고로 고통을 받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바, 이들을 돕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상 미혼모 가정에 대한 정부 지원은 월 13만원으로, 월 소득 148만원을 초과하면 이마저도 지원이 불가한 상황이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되는 경우 월 100만원에 가까운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젊은 미혼모의 경우 그의 부모에게 소득이 있는 경우가 많아 기초수급자로 인정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은 비단 미혼모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일을 지속하지 못하는 젊은 미혼부의 경우, 직업을 가질 수 없는 이유를 증명하기 어려워 기초생활수급자 지위를 얻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9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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