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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버리고 떠난 아빠 성 따르라니... 불합리한 법 앞에 우는 미혼모(중앙일보)

등록일2018.07.10

조회수17571

"아이 버리고 떠난 아빠 성 따르라니..." 불합리한 법 앞에 우는 미혼모(2018.7.10. 중앙일보, 이에스더기자)


미혼모 A씨는 3년째 홀로 아이를 길러왔다. 임신 사실을 확인했을 때 아이 아버지는 A씨를 외면했다. 가족들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한 A씨는 혼자 아이를 낳았고, 자신의 성을 따 이름을 지어줬다. 열심히 일했지만 생계를 이어가기가 쉽지 않았다. A씨는 아이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기로 했다. 하지만 양육비 청구를 하려면 아이 아버지가 아이를 ‘인지’ 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아이의 성이 아버지의 성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A씨는 아이 성이 갑자기 바뀌는 상황은 견딜 수 없었고, 결국 양육비 청구를 포기했다.
 

김상희 의원, 민법 개정안 대표 발의

A씨처럼 불합리한 상황을 겪는 미혼모가 없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비혼 자녀의 성 변경을 합리화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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