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보도자료

인쇄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
  • url링크 복사
" “한부모 가정 육아휴직 급여 월 52만원 불과” (서울신문 `18.07.10.) "의 글의 제목, 등록일, 조회수 내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한부모 가정 육아휴직 급여 월 52만원 불과” (서울신문 `18.07.10.)

등록일2018.07.10

조회수17397

한부모 가정 육아휴직 급여 월 52만원 불과(서울신문 `18.07.10., 홍인기기자)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포함해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10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육아휴직급여 제도가 맞벌이 가정 중심으로 설계되다 보니 한부모 가정은 육아 휴직을 하면 첫 3개월 이후에는 월 소득이 평균 52만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맞벌이 가정에서는 두 번째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휴직 급여를 올려주는 특례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한부모 가정은 유사한 지원 제도가 없었다.

감사원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육아휴직 때 소득수준 변화를 분석한 결과 맞벌이 가정은 육아휴직 기간 월소득이 최저 300만원 이상인 반면 한부모 가정은 육아휴직 초기 3개월 땐 월소득이 104만원이었고, 이후에는 52만원에 불과했다.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711011015&wlog_tag3=naver

첨부파일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다음 게시물을 볼수 있게 제공합니다.

이전글이전글

양육비이행 우수사례 공모(뉴시스, `18.07.24.)

다음글다음글

여가부, 변호사·법무사·교수 등 양육비이행심의위원 위촉(법률신문, 18.07.2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평균 4.9점 /262명 참여]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