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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변호사·법무사·교수 등 양육비이행심의위원 위촉(법률신문, 18.07.20.)

등록일2018.07.20

조회수16515

여가부, 변호사·법무사·교수 등 양육비이행심의위원 위촉(법률신문, 18.07.20., 강한기자)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제2기 민간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신옥주 전북대 로스쿨 교수, 전경근 아주대 로스쿨 교수, 소라미(44·33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를 맡고 있는 오영나(서울중앙회) 법무사, 전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 5명이 민간위원에 위촉됐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여가부에 여성가족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양육비이행심의원회를 두고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제도의 신설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전문적인 의견을 제출하기 위해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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