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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가 자신의 성(姓)으로 키우던 아기, 父가 인지하면…(법률신문,18.08.20.)

등록일2018.08.20

조회수16394

미혼모가 자신의 성(姓)으로 키우던 아기, 父가 인지하면…(법률신문,18.08.20. 이장호기자)


홀로 자녀를 출산해 자신의 성(姓)을 따라 아이 이름을 짓고 키우는 미혼모와 그 자녀의 정체성과 법적 생활의 안정을 위해 '부성주의(父姓主義)' 원칙을 규정한 민법 제781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혼모가 자신의 성에 따라 아이 이름을 짓고 키우다 자녀의 친부가 인지를 하게 되면 부성주의 원칙에 따라 자동으로 아이의 성이 친부의 성을 따라 바뀌기 때문이다. 부모가 협의를 하면 이전 성을 그대로 쓸 수 있지만, 법률비전문가인 미혼모로서는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해 친부의 인지 후 아이의 성이 바뀐 뒤에야 뒤늦게 부랴부랴 법원에 아이의 성본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친모인 미혼모 등 여성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이 같은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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