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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10년째 50만원…이제 곧 고등학교 가는데"(머니투데이, 18.08.24.)

등록일2018.08.24

조회수16427

"양육비 10년째 50만원…이제 곧 고등학교 가는데"(머니투데이, 18.08.24., 박보희기자)

[the L] [Law&Life-'딴세상' 양육비 ①] 양육비 한번 정하면 끝…독일, 2년마다 물가 연동해 양육비 조정


#10년 전 이혼한 A씨는 최근 전남편을 상대로 법원에 아이의 양육비를 올려달라는 양육비변경신청을 냈다. 이혼 당시 여섯살이던 아이의 양육비로 50만원을 받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전남편은 제대로 주지 않았다. 아이가 어릴 때는 어떻게든 육아를 해나갈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곧 고등학교에 입학할 아이를 이대로 키우기엔 감당이 안 된다고 판단한 A씨는 아이 아빠인 전남편에게 밀린 양육비와 아이의 학비 지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월 수천만원의 수입을 올리는 전남편은 이를 거부했다. A씨가 법원에 양육비변경신청을 낸 이유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0만6030쌍이 이혼했다. 인구 1000명당 2건, 기혼자 1000명당 약 4명 꼴이다. 이 가운데 47%가 미성년 자녀가 두고 있었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법에 따라 한쪽이 양육을 맡고 다른 한쪽은 합의에 따라 양육비를 부담해야 한다.

문제는 이렇게 한번 정해진 양육비는 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시간이 지나 물가가 올라도, 자녀가 자라도, 학비가 올라도 이혼 당시 정해진 그대로다. A씨처럼 아이가 여섯살일 때 이혼한 뒤 10년이 지나 아이가 중학교를 마칠 열여섯살이 돼도 마찬가지다. 양육비 산정 방식이 현실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8221422826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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