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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돈으로 아이 어떻게 키우나"…기준표보다 적은 양육비(머니투데이, 18.08.24.)

등록일2018.08.24

조회수16724

"이 돈으로 아이 어떻게 키우나"…기준표보다 적은 양육비(머니투데이, 18.08.24. 김태은기자)

[the L] [Law&Life-'딴세상' 양육비 ②] 양육비산정기준표 따른 판결 12% 불과


올초 전업주부 A씨는 이혼한 전 남편과 벌인 양육비 소송의 판결을 받아들고 아이 키울 걱정에 눈앞에 캄캄했다. 서울가정법원이 내놓은 '양육비산정기준표'대로 계산해 양육비를 청구했는데, 판결 결과는 '일부 인용'이었다. 신용불량 상태라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전 남편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기준표에 제시된 금액보다 한참 적은 금액만 양육비로 책정됐다.

A씨는 "신문고에 민원을 넣어봤지만 판사의 재량이라고만 한다"며 "양육비산정기준표대로만이라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바로 잡아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했다.

이혼시 자녀 양육비 청구 소송에는 가정법원이 공표하는 양육비산정기준표가 활용된다. 그러나 막상 양육비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기준표에서 제시된 양육비 금액과는 동떨어진 판결이 나와 소송 당사자들이 결과를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잖다.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재판에 반드시 적용돼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참고 사항일 뿐이라는 게 법원의 논리다.

민법은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양육비를 비롯해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가 협의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들의 청구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는데, 판사마다 양육비 책정에 대한 판단이 제각각이어서 금액이 천차만별이라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에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나이 등을 고려해 양육비 산정의 통일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참고 자료로 쓰일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양육비산정기준표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82211388279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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