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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하던 학원도 관둬”… 양육비 미지급에 고통받는 건 아이들(국민일보, 18.08.31)

등록일2018.08.31

조회수16474

“좋아하던 학원도 관둬”… 양육비 미지급에 고통받는 건 아이들(국민일보, 18.08.31.신혜지 기자)


양육비 미지급은 자녀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다. 한 부모 가정에서 자라는 아동의 권리이자 자녀를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기반이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아무리 많은 양육비를 인정해 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거나 집행 재산이 없으면 받아낼 수 없다는 민사채무의 고유한 결함이 있다. 한부모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9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려 수백만 원이라는 돈을 쓰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만약 변호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도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2012년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한 부모가족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자녀를 홀로 키우는 한부모 가구는 171만여 가구로 전체의 9.4%를 차지한다. 이 중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가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전혀 못 받았다고 답한 사람은 83% 정도다. 자녀를 혼자 키우는 5가구 중 4가구가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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