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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양육비 떼먹고 재혼부인엔 외제차…부모 노릇 내팽개친 (이데일리 18.09.07)

등록일2018.09.07

조회수17008

아이 양육비 떼먹고 재혼부인엔 외제차…부모 노릇 내팽개친 '인면수심'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 3년…이행률 여전히 30%대
긴 소송전·실효성 떨어지는 제재에 소송 포기 많아
양육비이행관리원 역할 강화와 미이행자 제재수위 높여야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최모(34)씨는 작년 초 협의이혼을 하면서 전남편에게 3세 아이에 대한 양육비로

매달 40만원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작년 11월부터 양육비가 끊겼다.

김씨가 양육비 지급을 요구하자 ‘자금사정이 어려워 당분간 힘들 것 같다.

일이 해결되면 미지급 양육비를 정산해서 보내주겠다’는 답이 왔다.


전남편의 연락을 기다리던 김씨는 한달 전 지인을 통해 전남편이 재혼했으며,

본인이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것은 물론 재혼한 부인까지도 고가의 외제차를 장만해 줬다는 얘기를 들었다.

김씨는 다시 전남편에게 연락했지만 “시간을 달라”는 답뿐이었다. 김씨는 아르바이트로 간신히 생활비를 충당 중이다.

정모(33)씨는 2014년 협의이혼 한 뒤 4세 딸을 키우고 있다.

매달 200만원의 양육비를 받기로 했지만 한번도 받지 못했다.

정씨는 직업이 없어 친정부모와 함께 살고 있지만, 전남편은 약사 자격증을 가진 회사원이다.

전남편은 본인 명의의 예금을 모두 빼돌려 추심 명령을 피해갔다.

“재산이 없다”면서 양육비 지급을 미루던 전남편은 재산조회 결과

4건의 부동산, 고급 승용차, 상당 금액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들어온 양육비 미이행 상담 실제 사례다.

우리나라는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주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법 조항이 없다.

재산을 은닉하거나 차일피일 지급을 미뤄도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얘기다.

양육비 미지급율이 절반 가까운 이유다. 정부가 자동차운전면허를 정지하는 등

제재 강화를 추진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접수된 사례 대상 양육비 이행률은 지난 2015년 21.2%였던 것이

2016년 29.6%, 지난해에는 32%로 소폭 올랐다.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이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찾는다는 점을 감안해도 낮은 수치다.

여성가족부가 전국 한부모 가족 255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2015년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에서

지난 1년간 양육비를 제대로 받고 있는 경우는 55.1%로, 절반에 가까운 한부모가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양육비 받으려면 ‘기나긴 소송전’ 거쳐야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이를 받아내기 위한 소송 과정도 길고 복잡하다.

자녀가 있는 부부가 합의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함께 이뤄진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를 법적으로 강제해 받아내는 절차도 복잡하다.


월 50만원씩 양육비를 내야하는 비양육권자가 양육비를 내지 않아 미지급금이 1000만원이 됐다고 치자.

양육권자는 비양육권에게 미지급금에 대한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에서는 이 미지급금에 대해 매월 100만원씩 열 번으로 나눠서 내라는 지급 결정을 내린다.

이 지급 결정을 세 번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감치 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지루한 법정공방이 이어진다.

만약 비양육권자가 재산이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는 담보제공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만만치 않은 과정을 거쳐야한다.

법원에서 담보 제공에 대한 결정이 내려진 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 재판을 청구한다.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비로소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구금하는 감치 신청이 가능하다.

양육비이행관리원 관계자는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난 후

이를 매월 이행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모아서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또 감치 소송을 해야한다. 이후에도 직접적인 감치로 이어지기까지 긴 시간이 걸린다”면서

“소송 과정이 워낙 길고 복잡해 아예 소송을 포기하는 사람이 상당수”라고 말했다.



◇감치 결정나도 3개월만 피하면 없던 일로

감치 결정이 나더라도 바로 감치가 집행되지 않는다.

감치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르면 인신확보가 어려워 감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감치 명령에 대한 유효기간은 3개월이다. 작정하고 3개월만 피해다니면 무효가 되는 것이다.

이 경우 처음부터 다시 한번 기나긴 소송 과정을 거쳐야한다.

올해 발의된 가사소송법 개정안에는 현재 양육비 3개월 미지급 시 내려지는 법원 감치처분을

1개월로 당기는 내용을 담았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올해부터 국가에서 한시적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에 한해 해당 비양육부모의 동의가 없더라도

관계기관을 통해 소득·재산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됐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해외의 경우 양육비 미이행은 아동학대로 간주된다”면서

“우리나라는 아직 일반 채권채무 관계로 여겨지다보니 관련 제재 강화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당장 정부 양육비 대지급제 추진이 어렵다면,

양육비 미이행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그동안 우리나라는 양육비 이행 관련 제도 설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제재 규정이 미흡했다”면서 “처벌이 미약하면 경각심이 없어질 수밖에 없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역할 강화와 함께 양육비 미이행자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08726619337824&mediaCodeNo=257&OutLnk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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