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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양육비 떼먹는 '양심불량' 부모 운전면허 정지·취소한다(이데일리 18.9.7.)

등록일2018.09.07

조회수16557

단독] 양육비 떼먹는 '양심불량' 부모 운전면허 정지·취소한다(이데일리. `18.09.07. 안혜신 기자)


양육비 이행율 견인 차원, 이행강제 위해 제재 강화
11월 양육비 이행 강화방안 연구 발표…법개정 추진
여가부 "정부가 양육비 대지급도 추진 가능" 밝혀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정부가 약속한 양육비 지급을 외면하는 양심불량 부모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등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양육비를 주지 않아 감치(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구금)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를 마련해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6일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는 대부분 사람의 일상생활에 당장 지장을 줘 양육비 이행률을 높일 수 있는 효과가 큰 방법이라고 판단했다”면서 “관련 내용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연구 중인 ‘양육비 이행 강화방안’에 포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육비 이행 강화방안 연구용역 결과 발표시기는 11월 경이 될 전망이다.

양육비 이행 의무를 외면하는 부모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진데 따른 조치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은 정부의 양육비 대지급제(정부가 대신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를 사후 징수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예산 문제로 당장 추진하기는 어려운 만큼 일상생활에 불편을 강요하는 현실적인 제재를 시작으로 양육비 이행률을 높여나가겠다는 것이다.

미국을 비롯해 스웨덴, 덴마크 등 선진국은 이미 양육비 미지급 부모에는 운전면허를 정지하는 것은 물론 자격증 취소나 출국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이들 출국금지 등 좀 더 강력한 제재 방안까지도 고려했지만 행정적 부담에 비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유보하기로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출국금지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인 경우는 많지 않다고 판단해 운전면허 정지·취소부터 도입하는 것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감치 관련으로도 좀 더 수월한 진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하는 방안 역시 연구용역에 포함해 추진한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감치를 좀 더 효과적으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양육비이행법에 경찰 협조 의무 규정을 넣어 실효성을 높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양육비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감치 결정이 나기까지의 과정도 복잡하고, 감치 결정이 나더라도 이를 집행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게다가 감치를 집행하는 경찰 입장에서는 강력범죄에 비해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져 집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만약 출동을 하더라도 감치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거주지가 달라 소재 파악이 되지 않으면 집행이 어렵다.

따라서 경찰에 양육비 이행 관련 감치 집행 시 협조를 요청하는 규정 신설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 관계자는 “법안이 개정된다면 경찰의 양육비관련 사건 출동에 법적근거가 생겨 출동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현재보다 조금 더 발전된 적극적 조치가 있다면 이행 신속성이나 실효성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에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하려는 두 사항이 모두 경찰청의 협조가 필수적인데다 법 개정은 국회 통과 과정까지 필요해 실제 시행까지 이어지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궁극적으로 정부 양육비 대지급제까지도 추진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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