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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과 함께하는 육아 품앗이, 어디서 하나요?(베이비뉴스, 18.09.12.)

등록일2018.09.12

조회수16355

이웃과 함께하는 육아 품앗이, 어디서 하나요?(베이비뉴스, 18.09.12., 김재희기자)


“아이를 키우는 것은 국가의 책임.”

지난해 4월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보육공약을 발표하면서 내건 구호다. 아이 키우기 좋은 국가를 만들기 위해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두 번째는 여성·가족 부문이다. 2018년 운영 중인 제도들 가운데 엄마아빠가 알아야 할 열 가지를 골라 소개한다.


④ 취약위기가족 지원

한부모·조손가족 등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이들을 둘러싼 가족 문제도 복잡해지고 있다.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가족기능을 회복하고 정서·경제적 자립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전문인력 파견 또는 상담프로그램 지원 등으로 위기가족을 지원한다.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뿐아니라 다문화·북한이탈 가족, 가정폭력·이혼·자살 사망 등 위기사건을 직면한 가족도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⑤ 아이돌봄 지원사업

맞벌이 등의 이유로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지면 주변 손길이 절실하다. 정부는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은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는 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시간제와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영아종일제로 나뉜다. 시간제는 연 600시간 이하로, 영아종일제는 월 120~200시간을 지원하며, 지원 대상이 아닌 가정이나 지원 시간을 초과한 가정은 비용을 전액 부담하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⑥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은 일반 가구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가 많다. 정부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아동교육지원비·생활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정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생계급여·생계지원·아동위탁수당 등을 받으면 이 지원은 받지 못한다. 신청은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가능하다.

⑦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자녀를 키우기로 마음은 먹었지만, 돈 때문에 막막한 청소년 한부모. 정부는 이들을 위해 아동양육비, 검정고시학습비, 자립촉진수당 등을 지원하여 조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부모 가족의 세대주인 엄마 또는 아빠가 24세 이하 청소년으로,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면서 중위소득 72% 이하인 경우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연중 신청과 문의가 가능하다.

⑧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지방자치단체들은 어떠한 형태의 가족이든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부모가족 지원 담당부서와 복지시설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무주택이며 저소득인 한부모가족에게 지자체는 주거·양육, 심리 상담·치료, 직업연계 교육 등 자립 지원을 제공하며, 임신미혼에게는 출산 지원도 한다. 문의는 시·군·구청 한부모가족 지원 담당부서, 한부모상담전화(1644-6621),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⑨ 양육비이행지원제도

한부모가족이 양육에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양육비’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양육에 대한 공동책임을 부여하고 자녀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양육비이행지원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혼한 부모뿐만 아니라 미혼모·부도 지원 대상이 되며, 미혼모의 경우 자녀와 친부의 친자소송부터 지원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1회 신청으로 양육비 상담에서 협의, 소송 및 추심, 양육비 이행에 이르기까지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적 양육비 이행 관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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