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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아빠 공개합니다”…양육비 ‘나몰라라’, 감치·압류 유명무실(KBS.18.09.25)

등록일2018.09.25

조회수16445

“나쁜 아빠 공개합니다”…양육비 ‘나몰라라’, 감치·압류 유명무실(KBS.18.09.25.최유정 기자)


부부가 헤어져도 부모로서의 역할과 책임이 사라지는 건 아닐 텐데 이를 잊는 사람이 많은가 봅니다.


아이를 한 쪽에 맡겨 놓고 양육비를 보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오죽하면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 배우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사이트가 등장했을 정도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요?


최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혼 뒤 홀로 아이를 키우는 28살 정 모 씨.


5년째 양육비와 전쟁 중입니다.


전 남편이 양육비를 한 푼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음성변조 : "너무 지쳐버렸어요. 뭔가를 또 시도하려고 해도 '아, 이건 또 얼마나 걸릴까, 얼마나 더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나'..."]

법원에서 전 남편을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하는 감치 결정도 받아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정○○/음성변조 : "(아이 아빠가) 그때 당시에 병원에 입원 중이었어요. 감치가 무효가 된 거죠. 경찰 측에서는 자기 권한이 없다..."]

소재 파악이 되지 않거나 고의로 병원에 입원하면 방법이 없어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감치 집행률은 11%에 불과합니다.

[노지선/양육비이행관리원 추심지원부장 : "감치 집행 유효기간이 3개월이거든요. 그 기간이 경과되면 다시 이행명령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2~3년 정도 또 걸리게 되는 거죠."]

양육비 실랑이 끝에 이혼한 배우자 월급을 압류한 장 모 씨는 두 달 만에 다시 빈손이 됐습니다.


아이 아빠가 회사를 그만둔 겁니다.


오는 28일부터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자의 경우, 사전 동의가 없어도 상대방 재산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하지만 재산을 숨기는 경우에는 역시 무용지물입니다.


정부는 급기야 양육비 미지급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입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42575&r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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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주기 싫어 법원 결정도 무시하는 나쁜 아빠들(경향신문, 1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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