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월 20만원 한시 지원받는 가정 비양육부모 동의 없이 소득·재산 조사(서울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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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9.26 |
조회수16264 |
양육비 월 20만원 한시 지원받는 가정 비양육부모 동의 없이 소득·재산 조사(서울신문, 18.09.26. 민나리 기자)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법 내일 시행 면허 정지 등 강화방안은 담은 연구 12월에 발표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비양육부모의 동의 없이도 소득과 재산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기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지금까진 당사자가 정보 공개에 동의하거나 여가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소송을 진행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관련 자료를 받을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기간도 최대 9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된다. 긴급지원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거짓으로 양육비를 긴급 지원받으면 반환해야 한다.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927014011&wlog_tag3=nav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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